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이 있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며,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또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면적은 토지의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상 면적을 의미하며, 대지면적은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대지면적은 해당 토지의 접도요건 및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 등에 의거 건축시 제척되는 토지면적을 뺀 나머지 유효 토지면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지면적은 건축물 신축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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